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 및 교직원에게 행한 언행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의 징계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41
- 판정일
- 2025. 03.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다른 교직원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악화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상사 및 교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항의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31조 및 제32조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96조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을 한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징계절차를 거쳤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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