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산재요양 종료후 복직의사나 휴직연장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배달증명을 통해 복직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일체 회신하지 않았는바, 취업규칙의 제71조제4호 및 제6호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유는 정당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당연퇴직 조치에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아 절차적인 하자도 없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58
- 판정일
- 2025. 03. 13.
판정문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2024.
5. 13.
요양이 종료되고, 사용자에게 복직의사나 휴직연장 등 어떠한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고, 복직의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 배달증명 등에도 일체의 회신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바,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1조제4호 및 제6호 ‘휴직 종료후 7일이내 복직신청’, ‘무단결근 5일이상이면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사유는 정당하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회사 취업규칙 제71조제6호는 ‘무단결근 5일이상, 연락두절이 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제78조제3호는 ‘월 3일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두 개의 사유는 사용자의 복무질서를 해하는 정도를 달리하는 별개의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71조제4호 및 제6호를 근거로 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며, 취업규칙에는 당연퇴직과 관련된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