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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산재요양 종료후 복직의사나 휴직연장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배달증명을 통해 복직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일체 회신하지 않았는바, 취업규칙의 제71조제4호 및 제6호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유는 정당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당연퇴직 조치에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아 절차적인 하자도 없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58
판정일
2025. 03. 13.
판정문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2024.

5. 13.

요양이 종료되고, 사용자에게 복직의사나 휴직연장 등 어떠한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고, 복직의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 배달증명 등에도 일체의 회신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바,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1조제4호 및 제6호 ‘휴직 종료후 7일이내 복직신청’, ‘무단결근 5일이상이면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사유는 정당하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회사 취업규칙 제71조제6호는 ‘무단결근 5일이상, 연락두절이 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제78조제3호는 ‘월 3일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두 개의 사유는 사용자의 복무질서를 해하는 정도를 달리하는 별개의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71조제4호 및 제6호를 근거로 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며, 취업규칙에는 당연퇴직과 관련된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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