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감사실장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고, 그 결과도 심히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24
- 판정일
- 2024. 05.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감사실장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고, 그 결과도 심히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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