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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
판정일
2025. 03. 06.
판정문

양 당사자 모두 근로관계가 해고 또는 사직으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은 2024. 12.

31.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구제신청은 2025. 1.

15. 에서야 접수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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