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에 대하여 업무 적격성 여부를 평가한 후 본채용 거부를 하면서 구체적?실질적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66
- 판정일
- 2024. 05. 14.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의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이 아닌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기간임이 명확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에 대한 업무 적격성 평가를 한 후 본채용 거부를 할 때에는 그 거부 사유를 구체적·실질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수습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구두로 통보하였기에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따져볼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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