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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3
판정일
2025. 03. 13.
판정문

가. ① 대리운전기사와 사용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미리 일방적으로 정해진 점, ② 당사자 간 일정 수준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 점, ③ 노무제공 관계 실질에 비추어 보면,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대리업체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 제공 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더라도 대리운전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 등 대리운전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가 게시한 글이 ‘상조비 사용내역’ 및 ‘관리비 인상’에 관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직국장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활동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행한 계약해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조설립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에 사용자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적어도 1명 이상 가입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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