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모욕적인 발언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71
- 판정일
- 2025. 03.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본부장 꼬봉’이라고 발언한 사실, 교육 신청과 관련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해당 내용을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여 공개적으로 지적한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 처분은 징계의 종류 중에서 가장 경한 징계이며, 근로자의 소명을 일부 받아들여 초심 징계위원회의 ‘감봉 1월’의 징계를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견책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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