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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모욕적인 발언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71
판정일
2025. 03.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본부장 꼬봉’이라고 발언한 사실, 교육 신청과 관련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해당 내용을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여 공개적으로 지적한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 처분은 징계의 종류 중에서 가장 경한 징계이며, 근로자의 소명을 일부 받아들여 초심 징계위원회의 ‘감봉 1월’의 징계를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견책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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