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40
- 판정일
- 2025. 03. 13.
판정문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것에 비해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하는 일, 근무일, 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곰○골 ○○곰탕 본사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본사와는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수가 5명인 날이 2025. 1.
1. 하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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