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록 직장 내 괴롭힘이 주요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56
- 판정일
- 2025. 03. 12.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세 개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근로자와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3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초심 기각 판정 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정직 징계 종료 이후 사용자의 계속된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최종 원직복직 명령일부터 징계인사위원회 개최까지 약 5개월간 무단결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취업규칙 제112조2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록 직장 내 괴롭힘이 근본 원인이 되어 근로자의 결근이 시작된 점, 이에 대한 사용자의 대체가 다소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중대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바, 이에 따라 행한 해고를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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