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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록 직장 내 괴롭힘이 주요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56
판정일
2025. 03. 12.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세 개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근로자와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3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초심 기각 판정 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정직 징계 종료 이후 사용자의 계속된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최종 원직복직 명령일부터 징계인사위원회 개최까지 약 5개월간 무단결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취업규칙 제112조2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록 직장 내 괴롭힘이 근본 원인이 되어 근로자의 결근이 시작된 점, 이에 대한 사용자의 대체가 다소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중대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바, 이에 따라 행한 해고를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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