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4조 3교대 생산 사원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를 주간 근무로 전보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들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업무능률 증진, 동료 근로자들과의 인화,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역시 현저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34
- 판정일
- 2024. 07. 29.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었던 점, 상당수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와 함께 업무 수행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업무능률 증진, 동료 근로자들과 인화 등의 사정,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해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평균임금 감소는 존재하나, 근로자의 산업재해(상병명: 적응장애) 전력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라 볼 수 있고, 그 밖에 출퇴근 시간 및 주거의 변화, 노동강도 증가 등과 같은 현격한 불이익은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전보 전 진행된 3차에 걸친 면담에서 부서이동 가능성을 전달받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동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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