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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4조 3교대 생산 사원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를 주간 근무로 전보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들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업무능률 증진, 동료 근로자들과의 인화,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역시 현저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34
판정일
2024. 07. 29.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었던 점, 상당수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와 함께 업무 수행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업무능률 증진, 동료 근로자들과 인화 등의 사정,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해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평균임금 감소는 존재하나, 근로자의 산업재해(상병명: 적응장애) 전력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라 볼 수 있고, 그 밖에 출퇴근 시간 및 주거의 변화, 노동강도 증가 등과 같은 현격한 불이익은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전보 전 진행된 3차에 걸친 면담에서 부서이동 가능성을 전달받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동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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