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권고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51
- 판정일
- 2025. 03. 1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① 근로자는 공장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공장장과 협의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2024. 9.
20.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10일 간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원 작성 및 제출 전후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원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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