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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권고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51
판정일
2025. 03. 1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① 근로자는 공장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공장장과 협의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2024. 9.

20.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10일 간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원 작성 및 제출 전후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원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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