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481
- 판정일
- 2025. 03. 11.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징계사유1은 근로자가 관리 PC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사유2는 근로자의 ① 복장 불량의 경우 반복적으로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PLCC 작업 관련, 관리자가 아님에도 스스로 임의적인 판단으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를 처리한 다음 작업조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점, ③ 이미지 나노프리즘 작업의 경우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음에도 동일인 검사 등의 이유를 내세워 명시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등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3) 징계사유3은 근로자의 메시지 발송 및 발언이 상급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의도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관련 조사를 통해 경고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루어진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본인의 기준만을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이로 인한 직원들 간의 갈등, 위계질서 문란 등이 심각한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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