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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수 차례 미이행하여 과제 진행에 차질을 발생시킨 점과 공개적인 메일에서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인격을 모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훼손되었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52
판정일
2024. 08.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에 없는 처우 조건 요구’와 ‘무고’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지만, 근로자가 ??? 과제 DR 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제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사실,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부이사장에 대한 인격을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내 메일을 배포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당 부분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업무지시 미이행 및 이로 인한 과제 진행 차질은 2024.

5. 7.

이후로도 계속된 점, 대표이사와 부사장에 대한 모욕은 2024. 6.

24.에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 14일 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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