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37
- 판정일
- 2024. 07. 29.
판정문
근로자들은 주차관리업무를 하였던 경비원 2명과 본인들에게 구체적인 노무 지시를 한 대표의 배우자를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경비원들의 경우 대명빌딩 소속 경비원들로 사용자와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표의 배우자가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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