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요 정보를 유출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유사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60
- 판정일
- 2025. 03.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영업비밀이자 중요정보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개인용도로 편집하여 외부 웹사이트에 게시한 비위행위는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 사건 회사 정보보호 규정에 ‘회사가 사고 조사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PC, 모바일기기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보 유출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점, ② 근로자는 2021년, 2022년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년 정보보호 교육 등을 수강한 점, ③ 유사 징계와의 형평성, ④ 근로자가 회사의 정보자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유출한 비위행위는 고의성이 있어 보이고, 개전의 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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