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을 위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적정한 소명기회 역시 부여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처분이라 본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66
- 판정일
- 2025. 03.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비위의 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및 ‘상벌규정’을 준수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재심 경영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정한 소명 기회 역시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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