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62
- 판정일
- 2024. 07. 23.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정상 급여를 지급받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며, 후행 처분(전보)으로 대기발령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대기발령에 대한 별도의 구제이익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있었다고 보여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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