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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62
판정일
2024. 07. 23.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정상 급여를 지급받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며, 후행 처분(전보)으로 대기발령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대기발령에 대한 별도의 구제이익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있었다고 보여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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