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은 성립하였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73
- 판정일
- 2025. 03. 10.
판정문
① 회사 소속으로 영양사가 2024. 7.
초 구인사이트에 구내식당에서 “평일 09:00부터 15:00까지 6시간 동안 주방보조 및 설거지 해주실 분 구합니다.”라는 구인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2024. 7.
19. 영양사와 면접 후 2024.
7. 20.
1일 근무를 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7.
22. 영양사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일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영양사는 근로자에게 2024.
8. 1.부터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영양사는 2024.
7. 23.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로 했음을 알리자 근로자는 “저 여기 그만둔다고 했는데 ㅜㅜ 다음에 기회됨 불러 주세요.”라고 답하면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간 채용내정은 성립하였으나, 성립한 채용내정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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