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409
- 판정일
- 2025. 03. 10.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4. 12.
23. ’권고사직’을 사유로 하는 2024.
12. 20.
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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