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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에 합의해지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40
판정일
2024. 08. 01.
판정문

근로자가 2024. 7.

18. 본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한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관할기관에 신고한 것은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로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행한 사직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2024.

7. 18.

18:00 당사자 간에 합의해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24.

7. 18.

19:00 개최된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2024. 7.

19.부터 근로자를 해촉하기로 의결한 것은 유효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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