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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 등에 대한 고소 남용, 지각,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98
판정일
2025. 03.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 등은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보다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징계나 인사조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수단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고, ② 근로자는 회사의 허가 없이 2024.

7. 4., 2024.

8. 16.

지각을 하였으며,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4. 6.

28. 업무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닌,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만 등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상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다수의 징계 이력,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소명기회 부여나 징계위원회 개최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요청서를 교부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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