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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할 수 있어 징계사유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의 정도와 고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35
판정일
2025. 03.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행위를 거부하고 상황을 회피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도 어느 정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 해임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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