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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64
판정일
2025. 03.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적 소문 유포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불법도박 행위, 협력사 직원에 대한 사적 지시 또는 요청 행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협력업체 소장을 통한 스포츠토토 게임은 불법이고, 다른 동료근로자를 대리 도박하도록 소개한 것은 직장 내 질서를 훼손한 행위인 점, ③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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