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
판정일
2025. 0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안무자가 정한 출연자 명단대로 공연 연습을 수행하지 않은 행위는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명단 변경을 통해 이미 출연하기로 예정된 태평무 공연에서 피해근로자를 배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통한 조직질서 정립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는 무용단의 특수성, 개전의 정,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8의 경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감경하여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를 하였고, 근무평정 1점 감점에 불과하여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달리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