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
- 판정일
- 2025. 0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안무자가 정한 출연자 명단대로 공연 연습을 수행하지 않은 행위는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명단 변경을 통해 이미 출연하기로 예정된 태평무 공연에서 피해근로자를 배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통한 조직질서 정립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는 무용단의 특수성, 개전의 정,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8의 경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감경하여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를 하였고, 근무평정 1점 감점에 불과하여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달리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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