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진단서와 함께 기한을 적시하지 않은 병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일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이고 병가를 부여받아 치료받는다고 하더라도 회복 시기조차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 더 이상 근로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94
- 판정일
- 2025. 03. 10.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기간(2022.
7. 19.∼2024.
5. 31.)이 종료된 이후에도 10일간 업무복귀(출근) 하지 않다가 2024.
6. 10.
사업장에 방문하여 당장 근로를 할 상태가 아님을 호소하며 병가를 요구했고, 2024. 6.
13. 사용자에게 ‘6개월 이상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진단서를 근거로 기한을 적시하지 않은 병가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당시 일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이고 병가를 부여하여 치료받는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불투명하며 그 시기조차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 더 이상 근로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등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회사에 취업규칙 및 해고 절차 규정이 존재 하지 않아서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전달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직권면직)은 절차상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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