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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진단서와 함께 기한을 적시하지 않은 병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일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이고 병가를 부여받아 치료받는다고 하더라도 회복 시기조차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 더 이상 근로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94
판정일
2025. 03. 10.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기간(2022.

7. 19.∼2024.

5. 31.)이 종료된 이후에도 10일간 업무복귀(출근) 하지 않다가 2024.

6. 10.

사업장에 방문하여 당장 근로를 할 상태가 아님을 호소하며 병가를 요구했고, 2024. 6.

13. 사용자에게 ‘6개월 이상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진단서를 근거로 기한을 적시하지 않은 병가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당시 일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이고 병가를 부여하여 치료받는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불투명하며 그 시기조차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 더 이상 근로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등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회사에 취업규칙 및 해고 절차 규정이 존재 하지 않아서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전달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직권면직)은 절차상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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