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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48
판정일
2025. 03. 10.
판정문

① 사용자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로자들에 대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4. 8.

31. 면담에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변경하여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2024.

8. 31.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하였다가 그 방법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그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 방식에 관하여 다시 얘기하자고 요구하면서 2024.

9. 2.

말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말다툼 경위 및 그 과정, 전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사용한 표현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은 이후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았고 바로 다음 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⑤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운전자 신규 채용, 대체 인력 사용 등의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출근명령을 진정성을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당시 사용자가 처한 상황 및 대처, 근로자들의 태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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