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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23
판정일
2024. 04. 18.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소득금액이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이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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