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23
- 판정일
- 2024. 04. 18.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소득금액이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이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