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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융기관 종사자인 근로자에게 ‘기업여신 취급 소홀로 인한 손실 발생, 사적 금전대차 등 사고의 행위 책임, 복무규정 위반, 고객 개인정보 부당이용 사고의 행위 책임’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82
판정일
2025. 03.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11조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한 건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기업여신 취급 소홀로 인한 손실 발생, 사적금전대차 등 사고의 행위 책임, 복무규정 위반, 고객 개인정보 부당이용 사고의 행위 책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각 사유별 징계양정 기준,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안을 징계양정 결정에 참작한 사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 및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의결 과정, 통보 등에 있어서 징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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