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융기관 종사자인 근로자에게 ‘기업여신 취급 소홀로 인한 손실 발생, 사적 금전대차 등 사고의 행위 책임, 복무규정 위반, 고객 개인정보 부당이용 사고의 행위 책임’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82
- 판정일
- 2025. 03.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11조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한 건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기업여신 취급 소홀로 인한 손실 발생, 사적금전대차 등 사고의 행위 책임, 복무규정 위반, 고객 개인정보 부당이용 사고의 행위 책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각 사유별 징계양정 기준,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안을 징계양정 결정에 참작한 사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 및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의결 과정, 통보 등에 있어서 징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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