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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회사의 메인 모델로서 업무지시 거부, 직무수행 능력 결여, 잦은 지각과 근무일 변경,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진촬영을 위한 사진작가의 지시에 다수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직장질서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33
판정일
2025. 03. 07.
판정문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행위 중 지속적인 업무 지시 거부 및 메인 피팅 모델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결여, 지각?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 및 개선노력의 부재,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 및 대표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직장질서 훼손 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됨 나.

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경업금지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촬영을 앞둔 상태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작가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직장질서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해고 절차 조항이 없고 취업규칙도 존재하지 않는 점,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가 포괄적으로 축약·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해고통지후 근로자와 사진작가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해고사유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여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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