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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절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963
판정일
2025. 03. 0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4.

12. 9.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 사건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점, ②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안동지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하자 보수 민원 처리에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그동안 한 명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처리해 온 안동지사 품질관리부에 근로자들을 발령한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들이 안동지사로 출퇴근하는 경우 대중교통으로 최소 4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어려워, 상당한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절차적 정당성 이 사건 인사명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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