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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로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45
판정일
2025. 03. 07.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이 없이 2024. 4.

30.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이 사건 사용자가 후임 공장장을 채용하여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정이나 사업장의 형편상 이 사건 근로자와 후임 공장장이 모두 한꺼번에 근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회사 차량의 할부가 끝나는 시점까지 근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직서 반환 또는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이 사건 사용자가 수용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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