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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12
판정일
2025. 03.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재심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징계사유는 별개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록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이러한 사유를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와 이 사건 사용자가 입은 손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적어도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이에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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