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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4
판정일
2025. 03. 07.
판정문

첫째, 사용자는 주식회사 해동이앤씨로부터 여객운송사업(전세버스사업)을 양수하고, 2023. 12.

21.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과정 중 2023. 12.

21.에 ‘근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이 미뤄질 것이라는 안내와 함께 조정할 사항을 확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안내한 후,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던 상황으로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은 법적인 의무라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공고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둘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가 2024. 5.

23.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는 경우 회사 내 다른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점, 셋째,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해태를 하였다고 볼 근거나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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