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
- 판정일
- 2025. 02. 28.
판정문
근로계약기간이 2024. 12.
31.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당사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해고통지라고 주장하는 2024.
12. 27.
문자메시지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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