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인 산하시설 내 인사이동은 전보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
- 판정일
- 2025. 02. 26.
판정문
법인 산하 A 시설 사무국장인 근로자를 B 시설의 시설장으로 발령한 것은 전적이 아닌 전보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B 시설장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경험이 있는 A 시설의 사무국장인 근로자를 B 시설장으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임금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
사전에 당사자 간 전보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충분한 협의는 아니라도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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