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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98
판정일
2025. 03.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시간 중 업무와 관련 없는 게임과 운동을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이 큰 점, 유사한 비위행위와 비교하였을 때 그 징계 수위가 과도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의 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초심 인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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