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19
- 판정일
- 2025. 03. 06.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는 객관적인 서류는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남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용자 측과 통화하도록 한 점, 이 사건 회사 관리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간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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