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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31
판정일
2025. 03. 06.
판정문

근로자는 2024. 3.

28.부터 해고 통지서가 발송된 2024. 8.

6.경까지 4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8조 및 상벌규정 제1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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