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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15
판정일
2024. 07. 15.
판정문

지부장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면 절차, 자격심사 및 징계절차, 결격사유,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총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점, 정관에 지부장은 지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 및 지회의 주요업무 보고,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리, 기타 지부 및 지회운영,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본회에 보고 등의 의결 또는 보고를 하는 그 지부 총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 설립 초기 체계적인 노무관리 미흡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일부 긍정적 요소도 있으나, 관련 규정, 제출된 자료, 당사자의 주장 내용 등으로 판단할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급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의 지부장인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정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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