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구체적인 기재 없이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통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22
판정일
2024. 08. 1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당사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시용근무기간’은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2024.

9. 13.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그 7일 후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함이 없이 소급된 해고시기(2024. 9.

13.)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보낸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하자로 효력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