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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병원 내 1층의 코로나19 선별테이블이 철거됨에 따라 근로자를 10병동으로 근무지 변경한 것이므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24
판정일
2025. 03. 06.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병원 내 1층의 코로나19 선별테이블이 철거됨에 따라 근로자를 10병동으로 근무지 변경한 것이므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불이익이 없음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인사명령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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