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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737
판정일
2025. 03. 06.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공사 종료 시점까지로 약속하고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하는 철골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고 공정 상황에 따라 작업 일정이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이○진 팀장과 협의하여 출근일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일 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일용근로로 신고하여 매일의 근로 여부 및 노무비를 관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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