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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료사고 후 사용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08
판정일
2024. 08. 1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담을 시작하면서 ‘다른 병원을 알아보거나, 일을 계속하려면 급여 및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점, ② 사용자의 발언이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면담을 종료하면서 근로자에게 급여정산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근로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급여도 이의제기 없이 수령한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종료 자체에 대해 수긍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였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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