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료사고 후 사용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08
- 판정일
- 2024. 08. 1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담을 시작하면서 ‘다른 병원을 알아보거나, 일을 계속하려면 급여 및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점, ② 사용자의 발언이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면담을 종료하면서 근로자에게 급여정산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근로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급여도 이의제기 없이 수령한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종료 자체에 대해 수긍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