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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15
판정일
2025. 03. 06.
판정문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확인, 현장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개업(2024. 5.

2.) 이래 사용자(홀서빙), 사용자의 외삼촌(주방장), 사용자의 어머니(주방보조) 총 3명이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당사자 모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기에,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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