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년 계약기간을 연장한 비영리 사단법인 계약직 사무국장에 대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16
- 판정일
- 2024. 07. 08.
판정문
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사무국장 대부분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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