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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속하여 5일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퇴직처리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아무런 연락이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해서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84
판정일
2025. 03. 05.
판정문

①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계속해서 5일이상 무단결근시 퇴직처리한다.”라는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한 점, ②근로자가 2024. 6.

10. 무단결근을 하자 사용자는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점, ③사용자는 2024.

6. 11.

근로자의 배우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안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의사가 없어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근로자의 무단결근이 4일간 계속해서 이어지자 사용자로서는 사업장 운영에 있어 지장이 있어 2024. 6.

13.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단결근이 지속될 시 부득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근로자는 2024.

6. 13.

이 사건 사용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사용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고, 다음날에도 무단결근한 점, ⑥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4. 6.

13. 사용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퇴직처리가 되는구나’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한바, 근로자는 다음날에도 출근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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