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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는 존재하나 구제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14
판정일
2025. 03. 05.
판정문

가.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 고문에게 유선으로 복직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속 고용관계를 전제로 행한 일련의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7일이 경과한 시점에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로자가 2024.

7. 28.

산재 요용기간 종료 후 고문에게 유선으로 복직의사를 표명하다가 2024. 8.

28.에 2024. 9.

1. 자 복직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을 사용자에게 발송하였음에도 복직 조치가 없자 2024.

9. 3.

회사를 찾아가 대표와 고문을 면담하고 다음날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이후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와 면담 후 2024.

9. 12.

근로자에게 차량을 배차하여 복직 조치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4. 9.

3. 면담 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실상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구제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4.

9. 12.

해고를 철회한 후 원직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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