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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0
판정일
2024. 06. 11.
판정문

직장에서 지위상 우위에 있는 자가 면담을 요청하는 직원에게 동료 근로자가 있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여 말하는 행위를 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로 면담을 요청한 직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범위를 넘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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