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00
- 판정일
- 2024. 06. 11.
판정문
직장에서 지위상 우위에 있는 자가 면담을 요청하는 직원에게 동료 근로자가 있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여 말하는 행위를 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로 면담을 요청한 직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범위를 넘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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