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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제강공장 연주반으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며,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70
판정일
2024. 07. 05.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단강공장의 가동중단, 제강공장 연주반의 결원 발생 등으로 노동조합 위원장 임기가 만료된 근로자를 제강공장 연주반으로 인사발령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발령 전에 대표이사 등과 면담하는 등 일정 수준의 사전협의 과정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제강공장 연주반으로의 인사발령이 정당하므로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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