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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11
판정일
2025. 03. 04.
판정문

○ 징계사유의 정당성: 해당 없음(살펴볼 필요 없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해당 없음(살펴볼 필요 없음) ○ 징계절차의 절차의 적법성 초심과 같이 이 사건 징계의 절차에 아래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이 사건 인사규정 제14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원에 대해 서면 또는 출석(별지3)에 의하거나 위원회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점 -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할 시간적 여유,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 및 변론의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 결과 통지서’를 송부하면서,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는 별첨 조사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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